중기 특별지원 지역 전국 확대

기존 비수도권 산단서...지원 내용도 늘려

중기/벤처입력 :2020/06/24 15:26

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구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전면 개편, 25일부터 시행된다.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도 보강했다. 하지만 지정 유효 기간은 줄었다. 기존엔 지정후 5년이였는데 지정후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 최대 4년이다. 현재보다 1년이 줄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침체 및 대규모 기업 이전과 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대규모 기업 이전 및 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6년 11월 일어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과 2017년 11월 포항 지진,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2018년 2월 GM 군산공장 폐쇄 등이 그 예다.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및 개편함에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둘째, 지정한 특별지원지역은 전문가 집단 자문을 거쳐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판로지원(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자금 한도 우대 같은 지원에 한정됐다.

개편한 특별지원지역에는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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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