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주변 등 지자체 환경 보건 책임·역할 강화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증진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3 10:02

공장·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 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관리가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고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 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 질환 범주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 ‘지역 환경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 환경 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 보건종합계획’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환경 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또 담당 지역 환경오염으로 건강 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환경 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대책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 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 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하지 못하게 했고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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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 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과 건강 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