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 142억원 지급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 지원 보상 종결"

디지털경제입력 :2020/06/12 16:42    수정: 2020/06/12 16:43

삼성전자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에서 질병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142억원 규모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12일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지난달 31일까지 142억원의 지원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원보상 신청 건수는 총 499건으로 이중 458건(92%)이 심의 완료됐고 41건(8%)은 심의 중이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수는 400건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4일 첫 회의를 연 이후 지금까지 총 21차례의 지원보상 심의와 6차레의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중재판정서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삼성전자가 실시해 온 '반도체·LCD 퇴직자 지원제도' 대비 질병 확대, 퇴직시점 제한 폐지 등 확대된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2019년 1월부터 보상을 진행했다.

400건 중 생식질환은 183건, 암은 170건, 자녀질환 26건, 희귀질환 21건 등이었다. 암의 경우 유방암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호지킨림프종 등 혈액암이 47건, 폐암 18건, 위암(여성) 10건,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암 9건, 양성 뇌종양 8건, 신장암 6건이 있었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좌)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속별 보상건수는 반도체가 285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 LCD는 89건으로 22%, 협력사는 26건으로 7% 로 나타났다.

신청자 중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8건으로 삼성으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가 16건, 라인출입 미해당의 경우가 15건, 이번 중재판정의 보상 대상이 아닌 사업장(사내 비상주 협력사 및 타 관계사 등)인 경우가 13건, 서류 미제출이 11건, 보상대상이 아닌 질병이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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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에 소속된 53명 중 중재판정서에 규정한 기한 내에 신청한 자는 49명이었으며, 이중 46명은 지원보상이 완료됐고 3명은 보상을 거부했다. 중재판정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4명은 추후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판정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원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추가 신청 피해자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지원보상 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