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되치기 소송 당했다

스웨덴 네오노드 "고의적, 지속적 침해"…텍사스법원에 제소

홈&모바일입력 :2020/06/09 10:00    수정: 2020/06/09 10:3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밀어서 잠금해제'로 안드로이드업체들을 제소했던 애플이 되치기 특허소송을 당했다. 아이폰 최신 모델에 도입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타깃이 됐다. 퀵패스(QuickPath)를 비롯한 동작 기반 기능들도 문제가 됐다.

스웨덴 업체 네오노드가 미국 텍사스 서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오노드는 밀어서 잠금해제를 비롯한 iOS의 동작 기반 내비게이션 기능이 자사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오노드는 아이패드OS와 iOS 13에 내장돼 있는 퀵패스 기능을 문제 삼았다.

애플이 최근 도입한 퀵패스 키보드 기능 등 때문에 특허소송을 당했다. (사진=네오노드 소송문건)

퀵패스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미끄러져 가면서 빠른 속도로 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스와이프라고도 불린다.

네오노드는 애플의 이 기능들이 터치 디스플레이 상에서 동작 기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아이폰11프로와 최신 아이패드 프로 모델들이다. 이 제품들은 홈 버튼을 없애는 대신 위로 밀어서 잠금해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네오노드는 또 애플이 밀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를 구현한 서드파티 앱을 제공하는 것 역시 자신들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광학 터치스크린 전문기업인 네오노드는 2012년 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특허 출원은 그보다 10년 쯤 전인 2000년대 초반이라고 강조했다.

네오노드는 2000년대 초반 유럽 지역에서 터치 기반 휴대폰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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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네오노드의 특허 기술은 2000년대 중반 애플과 안드로이드업체 간의 특허 소송 때도 사용됐다. 그 무렵 애플은 삼성과 모토로라를 상대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했다.

당시 삼성은 애플 소송 방어 기술로 네오노드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