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최신 경쟁법 이슈 논의

코로나 위기 경쟁정책·스타트업 인수·기업결합기준 개선 논의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8 11:47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참석,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정책을 의제로 포함하고 회의 방식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정책’,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담합행위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 등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목적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해 각국의 기존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진입장벽, 경쟁 제한 효과 등 경쟁법 이슈를 살피고 경쟁 당국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 및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정기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 시장 관련 기업결합 심사(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를 신속히 처리하면서 회생 불가 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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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회의 기간 이뤄지는 OECD 사무국, 각계 전문가, 회원국 대표단 간 논의에도 참여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 법 집행 활동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 제공 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