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상설시험장 외에도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단은 다음달 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 1대 추가), 내년에는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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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는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