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집단소송 당해…"크롬 시크릿 모드때도 정보 뻬갔다"

미국 이용자들, 제소…최소 50억 달러 배상 요구

인터넷입력 :2020/06/04 16:43    수정: 2020/06/04 17:1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또 다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엔 인터넷 이용 정보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다.

소송 제기자들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시크릿 모드(Incognito mode)로 설정한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훔쳐갔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소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그 동안 크롬 브라우저에서 시크릿 모드를 설정할 경우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또는 양식에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씨넷)

하지만 집단 소송 제기자들은 구글이 이런 주장과 달리 이용자들의 브라이징 이력을 비롯한 세세한 정보까지 비밀리에 수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크릿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이런 정보 수집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보 수집에는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드 매니저를 비롯해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으로부터 최소 50억 달러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안드로이드 기기로 구글 애널리틱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웹 사이트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집단 소송 참여자 1인당 최소 5천 달러를 요구한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시크릿 모드로 할 경우 감시로부터 안전할 것이란 이용자들의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해 왔다. 일반적인 인터넷 서핑 같은 다른 브라우징 모드 때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이용자들의 여러 활동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정보 추적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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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또 “크롬의 시크릿 모드는 브라우저나 기기에 인터넷 활동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면서 “그 동안 분명하게 언명해 온 것처럼 새로운 시크릿모드 탭을 열 경우 웹 사이트들이 해당 세션 동안 브라우징 이력을 저장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