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드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애로 35건 해소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3 17:54

수소충전소 안에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되고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된다. 바이오신약 우선 심사제도가 활성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했다.

해소된 35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고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4일 정부서울청사 3층 회의실서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에 관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안에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를 허용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자 수익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특례적용을 확대해 진출입로 등 부지면적을 50% 줄이고 사무실 건축비도 30%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연간 4천만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업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기준은 안전성 검증 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12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을 허용할 예정이다.

드론·ICT 분야는 드론인증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공지능(AI) 스피커의 음성원본정보 수집 시 동의절차를 개선한다. 또 IT 신제품의 전파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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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는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