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해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각한 위기로 떠올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지난 2012년 사회적가치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에 따라 해소가 시급한 사회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EU는 2010년 공공의 사회책임조달을 명문화하고 공공조달지침을 수립해 최저가격 낙찰이 아닌 ‘최고가치 낙찰’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 SK텔레콤, 지난해 사회적 가치 1조8709억원 창출2020.06.01
- 코리아센터 “사회적경제 협업으로 어려운 이웃 도와”2020.06.01
- 최태원 SK 회장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주자"2020.06.01
- SK는 왜 ‘사회적 가치’를 외칠까2020.06.01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