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합병의혹' 보강 수사

경영권 승계 추가 조사…李, 혐의 부인 고수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9 11:45    수정: 2020/05/29 12:38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에도 삼성 합병의혹 관련 검찰에 소환돼 약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소환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첫 소환됐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을 비롯한 각종 불법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가 뛰었고,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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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부회장까지 소환하면서 1년 6개월간 이어져 온 삼성 합병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합병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고 내달께 관련자들 기소 여부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하고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