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규제 나섰다…'면책조항 폐지' 행정명령 서명

"이용자 글에 대한 책임면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골자

인터넷입력 :2020/05/29 06:19    수정: 2020/05/29 07:5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소문으로 떠돌던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플랫폼 규제 조치가 사실로 판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플랫폼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플랫폼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CBS뉴스 캡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트위터, 페이스북에 당장 변화를 몰고 오진 않는다. 하지만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누리던 법적 보호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면책 폐지 땐 소셜 플랫폼들이 트럼프의 글도 허용 못할 것"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로 하여금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230조를 대체할 법 제정 작업을 지시하도록 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정치적 편향과 관련된 각종 고소 건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기술 기업들의 콘텐츠 정책이 중립적 플랫폼이란 법적 지위와 충돌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트위터에 “오늘은 소셜 미디어와 공정성에 있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는 글을 올렸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기업은 제3자가 올리는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그 무렵 막 떠오르던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특히 이 조항은 포털이나 소셜 플랫폼 같은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 플랫폼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없이 모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미국 자유시민연맹(ALCU)의 케이트 루앤 법률고문은 씨넷과 인터뷰에서 “통신품위법 230조는 포털이나 소셜 플랫폼 같은 서비스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없이 모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소송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올리는 거짓말, 명예훼손, 위협적인 글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이번 주 트위터가 날선 공방 계속

트럼프는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트위터와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우편투표가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자신의 트윗에 대해 트위터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딱지를 붙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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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조치 직후 트럼프는 “트위터는 가짜뉴스인 CNN과 아마존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킹을 토대로 우편투표와 관련된 내 주장이 부정확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트위터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뿔난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7일엔 “공화당원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그들을 강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강력한 규제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