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갤노트7 리콜' 소비자 위자료 청구 기각

"법적 배상 필요한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8 14:09    수정: 2020/05/28 15:03

대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억6천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갤럭시노트7 사태는 2016년 8월 출시된 이후 제품 충전 중 배터리가 발화했다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불거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공급을 중단하고 수거해 발화 원인을 조사한 끝에 당해 9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결정을 내렸다.

삼성 갤럭시노트7 테스팅 랩 모습.(사진=삼성전자)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 씩의 배상을 요구했다. 리콜 과정에서 사용권을 제한받고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한 동시에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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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골고루 분포돼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2심 역시 “발화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리콜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 이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은 순차적 충전제한 조치에 따라 더 이상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