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 과징금의 가중·경감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징금액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을 개선해 과징금 제도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가 안전규정 준수에 경각심을 갖도록 경미한 사항 위반 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했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은 안전규정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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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7월 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코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