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논의, 코로나19에 막혀 제자리걸음

비대면으로 회의 재개…“심도 깊은 논의 어려워”

방송/통신입력 :2020/05/22 16:18    수정: 2020/05/23 00:00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탓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구조개선협의회는 오는 28일 6차 회의를 갖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6차 회의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한 유통구조개선협의회는 단 두 차례 회의 만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정 중단됐다. 당시 협의회는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방안을 두고 이해 관계자 간 이견이 있고. 용어 해석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대면 회의를 지양했다.

서울 시내 집단상가의 모습.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협의회는 더 이상 회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지난 4월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재개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즉각 대면 회의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열린 5차 회의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회의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6차 회의도 현재로서는 대면 회의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위기감이 지속될 경우 비대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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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대면 방식의 회의가 이어지는 탓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협의회는 오는 6월까지 잠정적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비대면 회의가 이어지면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다른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회의가 단통법 개정이라는 이견이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비대면으로 회의가 이어지면서 참여자 간 소통이 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의 의미 있는 진전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대면 회의가 이뤄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