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레알리스 아게와 디와이엠 솔루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경쟁 제한 우려에 고압·초고압 반도전 제품 공정 공급 의무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0 13:4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 보레알리스 아게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 1위인 보레알리스 아게가 고압 반도전 시장 2위이자 초고압 반도전 개발을 앞둔 디와이엠을 인수하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도전은 전력케이블의 도체(구리,은)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해 케이블 오작동을 막는 물질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결합당사회사 점유율이 80~90%에 이르러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총족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에는 최근 3년간 신규 진입기업이 없고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최근 10년간 반도전 공급업체를 변경한 적이 없다.

보레알레스는 기업결합을 하면 디와이엠과 거래 중인 2개 국내 전력케이블사의 거래정보를 새로 획득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레알리스는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접사업자”라며 “기업결합이 없었다면 디와이엠이 독자적으로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 진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당사자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수요자에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하고 디와이엠은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하지 못하게 했다.

전력케이블 구성도

초고압 반도전 관련, 디와이엠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또는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성공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해 연구를 지속하도록 했다. 또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과정에서 공동개발 상대방에게 시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물량을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 성공 후 5년 이내에 공동개발 상대방 등이 요청하면 반도전 생산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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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 및 초고압 전력 케이블 핵심소재와 관련한 시장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결합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2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