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법' 국회 통과 되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행안위 통과...20일 본회의 주목

인터넷입력 :2020/05/20 10:22    수정: 2020/05/20 10:23

오토바이처럼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달려야 했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될 지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차도 운행만 허용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모빌리티 업계는 현행법상 25km 속도 제한으로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강남역 부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업계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면허 소지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도 했었다. 국내에는 킥고잉, 씽씽, 스윙, 고고씽, 라임 등 10여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2만대에 가까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자체 중량 30kg 미만으로 정의된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에서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헬맷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는 같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나아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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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안전이 더욱 확보된다”면서 “면허 소지 의무 면제, 안전모 착용 단속 제외 등으로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맞닿아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전동킥보드가 차도와 인도 구분 없이 달릴뿐더러, 안전모를 착용한 사용자를 찾아볼 수 없어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