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4%, 데이터 3법 따라 개인정보 제공 의향

4차위, 데이터 3법 설문조사 결과 공개

방송/통신입력 :2020/05/18 10:11    수정: 2020/05/18 11:08

국민 77.4%가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했다.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은 87.4%, 전문가 그룹에서는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했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도 설문에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 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 11.5%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연구를 위하여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80.6%, 통계 작성을 위하여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 분야인 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 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 IT 38.9%의 순으로 답변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됐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35.0%는 현재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데이터 3법의 시행을 통해서 생활 편의성이 향상(82.8%)되고 삶의 질도 향상(81.2%)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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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예컨대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면서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