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SNS 혐오 콘텐츠 24시간 방치 땐 16억원 벌금

신고 즉시 조치 의무화…테러·아동 포르노는 1시간 내 처리

인터넷입력 :2020/05/14 15:34    수정: 2020/05/14 15:3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프랑스가 불법 콘텐츠 관련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특히 테러나 아동 포르노 관련 불법 콘텐츠는 한 시간 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이 법을 놓고 과도한 검열이란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13일(현지시간) 소셜 플랫폼들이 혐오발언을 비롯한 각종 불법 콘텐츠를 신고 접수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은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젠더와 장애 관련 혐오 발언들에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소셜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이 혐오발언으로 표시할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특히 테러리스트나 아동 포르노 관련 콘텐츠는 1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125만 유로(약 16억6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나중에 용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성급하게 삭제하더라도 벌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이번 법안은 최종 통과되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온라인 활동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행될 경우 정부가 전례 없는 강력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도 지난 해 11월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작업을 본격화할 때까지 법 통과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EC)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을 규정하는 법이다. EC는 5월까지 정책자문과 피드백을 수집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법 제정 작업을 강해했다. 프랑스 정부는 EC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 문제는 국내 혐오발언 관련법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어떻게 처리되나

프랑스가 새롭게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 누구나 혐오 콘텐츠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플랫폼 회사에 삭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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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받은 플랫폼 회사는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테러나 아동 포르노물은 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1만5천 유로(약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