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프리랜서 특화 '표준계약서' 시행...서울 400개 SW기업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대상...패널티 없어 효과 미지수

컴퓨팅입력 :2020/05/13 16:25

정부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이하 SW프리랜서)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들을 위한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마련, 시행한다. 우선 50인 미만 중소 서울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 보급을 추진한다.

SW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안 써도 패널티가 없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도 아직 없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새 제도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 이하 서울고용청)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이하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SW표준계약서)를 마련, 13일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과기정통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18년 조사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SW프리랜서는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았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아다(56%).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미흡(가끔 작성 39%, 작성 안함 5%) ▲계약내용 준수 미흡(보통 51%, 미준수 24%(임금지연 등)) ▲휴가사용 미흡(미사용 57.5%)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노무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및 운영, SW프리랜서 현장 환경에 맞는 'SW표준계약서' 개발을 착수, 올해 고용노동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새로 마련한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등 두 종류로 구성됐다. SW프리랜서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0%)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경우 사용한다. 주 내용은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했고, 또 휴가규정도 명확히 하였다. 이외에 임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과 교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 활용한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SW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SW표준 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 범위, 보수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급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도급 및 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해 계약서를 작성, 각자 보관해야 한다.

서울고용청은 SW표준계약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도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 따라 이달부터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자율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율개선 완료시 근로감독(당해년도 또는 차년도 정기감독)을 면제한다. 서울고용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우선 사업안내문과 SW표준계약서 및 사업장 안내자료를 업체에 발송, 기업현장방문은 6월 이후에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또 이번 시범사업은 표준계약서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컨설팅을 함께 제공, SW프리랜서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 평가때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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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 정민오 청장은 "SW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관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SW프리랜서의 열약한 근로환경이 개선, 국가전략산업인 SW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SW프리랜서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사업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표준계약서와 사업장 안내자료는 13일부터 과기정통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