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 플랫폼 5건 허용

자율주행 로봇 + 취약계층 여객 운송 + 택시선결제 실증특례

방송/통신입력 :2020/05/13 15:10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순찰하고 택배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결정했다.

만도와 언맨드솔루션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율주행 로봇은 각각 무인 카메라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공원 순찰 서비스와 무인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코액터스와 파파모빌리티가 신청한 취약계층 여객 운송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타릭스는 택시 요금 선결제 서비스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요청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앞서 KT가 먼저 선보인 서비스와 같은 내용이다.

이미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받은 코나토스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실증 지역 범위와 호출 가능시간을 확대하는 지정조건 변경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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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려운 만큼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 상담 지원을 강화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배포해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각각의 개요, 절차, 작성방법을 보다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