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시 금융사와 핀테크 차별 안 해

금융위, 최소 자본금 5억원 등 허가 방향 공개...6월 설명회 예정

금융입력 :2020/05/13 13:54    수정: 2020/05/13 23:31

금융사와 핀테크의 관심이 쏠렸던 '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방향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열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설명회에서 밝혔던 방침이 크게 변하진 않았다.(참고 기사☞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 5~6월에 받는다)

이번 허가 방향에 따르면 금융사와 핀테크에 대한 차별없는 심사와 더불어 물적·인적 설비와 대주주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영세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에 쉽게 진입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 중 하나였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허가 방향을 공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최소 5억원이다. 여기에 신용 정보 보호 담당자와 신용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보 처리와 통신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고객 100만명 이상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된다면, 1년 내로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도 있다. 주요 출자자의 재무 건전성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안된다. 부실 금융사로 퇴출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어도 안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에 대한 총량 규제는 없다. 허가서를 낸 기업들 중 조건을 만족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무제한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내준다. 국내 금융지주사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단일 금융지주(그룹)내 복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다만, 채권추심업자나 보험대리업자는 마이데이터를 산업을 할 수 없다.

금융사, 비금융 빅테크, 핀테크 등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심사에 차별은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비금융분야 회사의 금융 분야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는 허가가 반려될 수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춘 금융사나 빅테크에 비해 핀테크는 상대적으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어, '양날의 검' 같은 심사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미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자인 곳들도 2021년 2월 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신용 정보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과 가입이 고객의 이해에 반하거나, 개인 신용 정보 수집에만 집중될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고리즘 등은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 간사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다양한 요건을 심사서 고려하되 ▲개인 신용 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신용 정보 주체의 편익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 상충 행위 방지 체계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사업 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 간 마이데이터 사업 수요조사에 나서며, 오는 6월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6~7월에 동시에 허가 관련 서류 작성 등 사전 점검과 지원도 병행한다.

■ 스포트라이트 받는 마이데이터 산업, 왜?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흩어져있던 신용 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해주는 업종이다. 신용 정보 관리와 함께 정보 관리 및 데이터 컨설팅과 분석 등을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자문과 일임, 대출의 중개와 주선은 물론이고 전자금융업, P2P대출(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과 같은 핀테크 사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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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동의 하에 각 금융사별로 분산된 신용 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한다는 것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큰 칼자루를 쥔 것과 다름없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돼 정보 주체 동의없이 가명처리 정보를 쓸 수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가명 처리하지 않은 개인 신용 정보(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눈여겨 봐왔다. 대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될 경우 타 금융사 상품 판매를 주선하는 중개도 가능해 수수료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 데이터 특성 상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인공지능의 성과도 좋아질 수 있어 대형 금융사들이 허가받을 경우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