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 지원

기업당 2명 이내 총 200명 선발...29일까지 접수

중기/벤처입력 :2020/05/10 14:16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 11일부터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으로 2019년 7월 이후 신규로 채용했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추천으로 신규 채용한 사람이다.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 기준 어학점수가 필요하고,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GTEP는 무역협회 주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과정이다.

선발인원은 200명이다.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한다. 선발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 과 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분야별, 지역별 소규모 집합교육도 병행한다.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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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정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