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넷플릭스에 ‘서비스 안정성’ 묻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20대 과방위 마지막 법안 소위 개최…N번방 방지법 비롯 현안 논의

방송/통신입력 :2020/05/06 21:15    수정: 2020/05/07 08:37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P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CP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통해 글로벌CP를 규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PIXABAY)

■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 법안, 법안 소위 통과

이날 법안소위의 핵심 쟁점인 글로벌CP 규제 방안은 큰 틀에서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망 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되, 통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는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2소위 의장을 맡은 김성태 의원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위해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의 법안을 정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면서 해외 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에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신중한 어휘 선택으로도 드러났다. CP에게 ‘망 품질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순화됐다. 김성태 의원은 “망 품질 의무라는 용어는 CP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되 실질적인 내용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확정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의 모습. 코로나19를 고려해 본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서명으로 지정해 이용자 보호·자료 제출·통계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의무 부여 등 법안은 보류됐다. 국회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너무 많은 의견이 개진된 탓에 방통위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 N번방 방지법 비롯 각종 법안 통과…20대 과방위 미뤄둔 숙제 해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법안도 법안 소위를 넘었다. 인터넷 공간의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부가통신사가 필터링 등 기술을 도입하고, 역외규정을 도입해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기업 간 공정성을 기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

김성태 의원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선에서 정리됐다”며 “인터넷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보통신진흥융합특별법(양자정보통신특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6일 오후 김성태 의원이 과방위 법안2소위의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W진흥법은 인력양성, 창업, 연구개발 지원부터 교육까지 SW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국회에서 1년 6개월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다. SW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과 공공 발주, 원격지 개발 등의 내용도 담아 관련 산업계의 법안 처리 수요가 높은 편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인증 업무의 평가,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산업과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AI 기본 법 제도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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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통신특별법은 기존 법 조항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양자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연장 등의 내용이다.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2년 9월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