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국민동의청원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아청법과 병합 심의...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방송/통신입력 :2020/05/06 18:17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이 아청법과 병합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청소년성보호법과 병합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꾸고 이를 소지할 경우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배포, 제공하는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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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구입한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거친 n번방 관련 법안은 오는 15일 회기가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