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우버·리프트, 결국 미국서 제소당해

캘리포니아주, AB5법 적용…"운전자, 독립계약자 분류는 잘못"

인터넷입력 :2020/05/06 14:1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결국 우버와 리프트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자비에르 베세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 두 곳을 제소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베세라 장관은 소장에서 “두 회사가 운전자들을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수 십 만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분이) 취약한 운전자들은 전체 비즈니스 과정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혁신이 노동자를 학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AB5법을 토대로 우버와 리프트를 제소했다. (사진=씨넷)

■ 1월부터 AB5법 시행…"직원으로 고용해야"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1월부터 AB5법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이 법은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때에만 독립 계약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직원들이 회사 통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둘째. 회사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 일을 하는가.

셋째. 같은 업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가.

따라서 AB5법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 업체들은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배달을 비롯한 각종 앱 기반 업체들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AB5법이 마련된 것은 공유 차량 운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은 차량 구입부터 유지, 보험, 연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시스템이 착취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 운전자들이 지난 해 11월 정당한 처우 등을 요구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씨넷)

AB5법이 적용될 경우 운전자들을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이럴 경우 우버, 리프트 등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바클레이스가 지난 해 6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매년 5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프트도 매년 2억9천만 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사태 악화…우버 "법정 투쟁하겠다"

당초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은 2013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특히 우버, 리프트 운전자 수 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가 AB5법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씨넷에 따르면 우버는 법정 공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우버 측은 “캘리포니아에서 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더 수월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리프트 측은 캘리포니아 혁신 경제의 성과물을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 의원들과 공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