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타트업 단체 “망품질유지 의무 부당 전가 안 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인터넷입력 :2020/05/04 17:46    수정: 2020/05/05 07:36

인터넷 기업 단체와 벤처·스타트업 단체가 망품질유지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제공사(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라면서“따라서 망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 본연의 업무인 바, 오히려 디지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망 품질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CP인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CP가 콘텐츠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는 망품질 유지 및 적절한 투자 그리고 투명한 망비용 책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망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넷, 벤처 스타트업 단체들은 본 개정안이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국내 IT 기업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보호,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및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이 단체들의 입장이다.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인터넷 기업에게 통신사 본연의 임무인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라는 것과 자율적 경영판단에 따를 설비투자 형태를 형식적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통신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도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내용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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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기협, 벤기협과 코스포,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통신사와 해외기업간의 분쟁해결을 이유로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내 IT 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부당하게 망품질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은 망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거대 통신사에 대해 국내 1만5천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CP와 통신사 각각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