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확인 기관 요건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민간 벤처확인 기관이 탄생한다. 벤처 유효 기간은 내년 2월 12일부터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올 3월 현재 벤처기업 수는 3만7216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시행령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 크게 4가지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 시행령 통과는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 넘어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년 2월 11일)됐고, 또 내년 2월 12일부터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은 ①민간 벤처확인기관 요건 확정 ②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 추가 ③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2년서 3년으로 연장 ④ 창업용 연구원 휴직 대상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추가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민간 벤처확인기관 요건으로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수행 ③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중기부는 오는 6월 공모를 거쳐 하반기에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3년간 유효하다.
민간 벤처확인기관 탄생과 함께 벤처로 지정받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3가지 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이 있는데, 각 유형마다 허들을 낮췄다.
먼저,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벤처투자자 대상 기관을 현재 13곳에서 8곳을 추가, 총 21곳으로 했다.
추가된 8곳은 8곳은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등이다.
현재는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등 13곳만 벤처기업 인증을 주는 벤처투자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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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개발 유형은 현재의 기업부설 연구소 외에 3개(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3개를 추가했다. 단,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보증대출 유형의 보증 및 대출 금액 8천만원과 자산 5% 요건은 폐지, 혁신성 및 성장성 평가로 대체했다.
이외에 창업 휴직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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