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에 KT는 참여하지 않기로

BC카드 통해 자본 확충...올해 최대 3천억원 투입

금융입력 :2020/05/04 11:49    수정: 2020/05/04 11:50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여건이 갖춰졌지만 당분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우회 증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케이뱅크 등 관련 주주들에 따르면 6월 18일로 예정된 5천949억원 규모의 케이뱅크 유상증자는 법 통과와 무관하게 이미 계획된 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BC카드는 지난달 17일 KT가 갖고 있던 케이뱅크 지분 10%를 363억여원에 사들였으며, 다음달 유상증자에서도 케이뱅크의 다른 주주가 사들이지 않는 신주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최대 3천억원까지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KT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케이뱅크.(사진=지디넷코리아)

KT 측은 "BC카드를 통한 유상증자안은 개정안 통과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케이뱅크의 건전성과 책임 경영이 어려워 제시한 방안이었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ㅣ를 바꿀 이유는 없다"며 "주요 주주사들은 물론이고 BC카드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된 만큼 KT는 다시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BC카드는 비금융주력자인 KT가 최대주주다 보니 최대 34%까지만 케이뱅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KT는 BC카드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BC카드 측은 "KT가 BC카드의 최대주주이고 동일인만큼 34%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관련 법안과 무관하게 BC카드의 유상증자안은 변한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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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케이뱅크 주주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와 관련 "개정안 통과에 따른 최대주주의 신청서를 봐야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