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보기만 해도 징역 3년...국회 통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0/04/29 22:42    수정: 2020/04/29 22:58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우선 성폭력특별법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살인죄에 적용되던 예비음모죄가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 적용되는 방식이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 제작에 대한 법정 처벌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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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형법 개정안은 재석 191명, 찬성 19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는 내용이다.

범죄수익은닉법은 192명,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됐다.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