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대금 결정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억원

선시공 후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시정명령·법인 고발

디지털경제입력 :2020/04/23 16:01    수정: 2020/04/23 19:2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보여 온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사전 서면 발급 위무 위반 행위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위탁내용 부당 취소·변경 행위 등이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천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8천451건 가운데 전자사명 완료 전에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천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천121건이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제재를 받은 삼성중공업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2017년 7월께 선체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선체도장작업이 이뤄지는 도크 또는 선종 별로 작업 난이도가 달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천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 제조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협력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천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설계변경, 선주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면 해당 품목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시스템(PCR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PCR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아 협력사는 이유도 모른 채 동의여부만을 선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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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윤 국장은 “이번 조치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