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근로 환경 열악화 부른 부당한 과업변경 없어지나

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하고 신고센터 설치

컴퓨팅입력 :2020/04/22 17:35

1조원이 넘는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 시장의 불합리한 과업 변경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불합리한 과업 변경이 SW기업 영세화를 부르고 SW근로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공공 발주기관이 불합리한 과업 변경을 요구하면 기업(사업자)은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해야 한다.

22일 과기정통부는 공공SW 구축 시장의 불합리한 과업 변경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본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맞아, 과기정통부는 공공 SW사업 수행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질 수 있게 '과업 변경 가이드'를 마련, 배포한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 설치'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2018년 이뤄진 1500여 공공SW 구축 사업을 조사한 결과, 27.3%가 과업이 변경됐고,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업을 변경한 경우가 35.4%에 달했다.

발주 기관의 자의적 과업변경은 구축 기업 및 직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SW기업 영세화와 SW 분야 근로환경 열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가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한 이유다.

과업변경 관련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위원 요건을 기존 4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10년 경력자에서 6년 경력자로 낮췄다. 또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7일내 전문가를 추천해준다. 만일 발주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과업변경심의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전에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기업의 과업변경심의 요구가 곤란했다.

과업변경 후 조치내용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계약기간과 금액 변경 또는 예산범위 내 과업을 재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심의 기간도 단축했다. 기존에는 30일내였는데 14일로 줄였다. 대부분의 공공SW사업은 단년도 계약 체결(94%, ‘19년 수요예보기준)이여서 기존 심의기간인 '30일+통지연장 30일'은 원활한 사업 수행의 장애 요인이 됐었다.

과업변경 절차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에 위원회 운영 등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SW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50여년 공공SW 구축 역사상 처음으로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현재의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체계를 확대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신고사항 법률 및 기술을 검토한다. 한국SW산업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은 불공정행위 민원처리를 위한 것으로 184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SW모니터링단 민원 처리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부당한 과업변경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고 접수 대표번호(02-2188-6933)도 운영하고,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온라인 신고 창구도 개설했다. 전문성 있는 기업 대표 및 임원과 SW공학 교수, 법조인 등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해 신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일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되면, 과기정통부는 해당 발주기관에 재발 방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부당 과업변경 신고 사항에 대해 해당 발주기관에 소명 또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부당 과업변경 민원 사례집을 제작,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지침 마련

공공 SW사업에서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적정한 과업변경 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도록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 보급한다. 과업변경 필요시,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기준 및 처리 절차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 전체 내용은 SW사업정보시스템(www.swit.or.kr)에 게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적정한 과업변경 기준으로 ①법령 개정 등 법 및 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②기술, 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③수, 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또 과업변경 절차는 ①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②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③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④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⑤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⑥ 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 6단계를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 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