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발 앞선 적극행정…코로나19 경제부담 덜어

환경·안전 지키면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0/04/22 13:28

#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전북 소재 A사는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자 시범생산 중인 화학물질 생산설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최대 75일 소요돼 생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A사는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상 인·허가를 최대 절반으로 단축해주는 패스트트랙 제도 효과를 봤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맨 오른쪽)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석탄발전 부문 미세먼지 감축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B방역업체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소독 수요증가로 소독제 품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거래업체가 원료 수급 문제로 소독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의 걱정은 환경부의 적극행정 덕분에 해소됐다. 환경부가 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 목록을 신속하게 공개해 소독제 원료업체를 찾아 소독제 생산자와 연결할 수 있었다. 또 소독제 관련 법령 개정안도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토록 해 적시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까지 신고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을 애초 3월 24일에서 9일로 당겨 적용했다.

환경부가 코로나19로 가중되는 국민과 산업계 경제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 부담금은 부과 의무대상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하면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청도·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하면 징수 유예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천869억원이다.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은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외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할 수 있게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시행일을 2021년 4월 1일보다 앞선 2020년 5월부터 적용해 화학물질 생산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애초 3월 24일에서 9일로 앞당겨 적용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차례로 연기해 코로나19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 부담을 덜었다.

이 밖에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관도 유예했다. 유예되는 교육은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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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피고용인 법정교육 의무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도 면제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 자세는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