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 KB손보·DB손보 벌금 보장 특약으로 고객몰이

KB손보 관련 상품 10만명 가입...DB손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금융입력 :2020/04/22 09:59    수정: 2020/04/22 10:14

3월 25일부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사가 관련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 한도를 상향한 상품이 고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22일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 출시한 'KB운전자 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운전자 보험 상품이 12영업일만에 판매 10만건을 돌파하는 등 고객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을 최대3천만원까지 확대한 특약이 특징이다.

DB손해보험은 '참 좋은 운전자 보험'에 대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았다. 이 상품은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이 있는 상품인데, 운전 중 중대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D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등의 시행으로 형사 합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췄으며, 운전자 형사 합의금의 보장 공백 우려를 해소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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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 1일 출시 이후 21일까지 16만건이 판매됐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