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여객법 개정안 맞춰 렌터카 기반 서비스 출시

다음달 공항·골프·비즈니스·시간대절 예약 상품 오픈

인터넷입력 :2020/04/13 15:06    수정: 2020/04/13 15:34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식 발효까지 주어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을 확장하고, 렌터카 기반 각종 신규 서비스를 공개한다.

차차는 다음달 타 플랫폼과 차별화된 요금과 차량을 공급하는 공항·골프·비즈니스·시간대절 예약 상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플랫폼을 차차와 결합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개정된 여객운수법 취지와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에 강한 동참 의지를 밝히고, 올 한 해 소비자 편의성과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메뉴들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 보완하고, 이후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재도전하는 이유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승차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던 사용자들에게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 불편을 해소하고, 드라이버 중 우수한 인력을 흡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을 모두 이루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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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플랫폼끼리 연결되면 기존 택시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며 "승차공유 플랫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공유경제 모델의 순기능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유경제의 원조 토종 모델답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모델인 가맹·중개형으로도 플랫폼을 확장해 모빌리티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