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마스크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등 2개 제품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과학입력 :2020/04/09 16:17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왼쪽)과 거짓·과장표시 기구 등 살균소독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시스)

환경부가 이번에 밝힌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됐다.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도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3월 27일 발족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제품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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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를 대상으로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불법 살균·소독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