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검찰에 이재웅·박재욱 고발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인터넷입력 :2020/04/08 12:26    수정: 2020/04/08 16:13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박재욱 쏘카 전·현직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11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발에 나섰다.

타다. (사진=VCNC)

타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의 파견직 근로자는 약 10%로, 나머지 90% 가량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는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하며, 해당 법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파견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며 "타다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차 및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예고한 현재는 휴업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등 퇴직금 및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6월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비대위는 "검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파견법 위반 소지를 담았지만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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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다의 드라이버 운영은 위장도급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타다가 현재까지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의 모빌리티 사업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며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과 여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