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박사방 영상 판매’ 등 2차 가해 엄중 심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착취 영상 등 판매공유 SNS 게시글 40개 시정요구 등 조치

일반입력 :2020/04/03 16: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3일 긴급 개최하고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에 대해 모두 삭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 및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에 따라,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화상영상 등)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성착취 영상의 존재만을 암시하며,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접속차단된 정보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측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原)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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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죄인 성착취 정보 유통 및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사한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위원회의 불법촬영물 DNA DB를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하고, 해외 유통정보에 대한 근원적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