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생으로 위기 극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4/02 13:14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협력사를 돕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면 최대 5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은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대외 변수로부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 지원책을 마련하는 기업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업종별로 최대 6~7점을 부여한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은 7점에서 8점으로, 식품업종은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은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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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최대 2년 면제하고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관계 부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