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을 수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 평가항목인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정도인데, 이 제도 도입으로 9~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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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이번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중기부가 오는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