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4~9월 전기료 절반 지원

대구·경산·봉화·청도 한정…추경 730억원 투입

디지털경제입력 :2020/03/31 12:20    수정: 2020/03/31 14: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기료 부담 경감방안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료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3개 지역(경산·봉화·청도) 내 주택·산업·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4~9월 전기료 50% 차감…평균 37만5천원 경감 효과

이번 조치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은 감면을 신청하면 4~9월 전기료 청구요금(6개월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6개월간 전기료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료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천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천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료인 12만5천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기료 감면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정부는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6개월분 전기료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유형별로 전기료 감면 신청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상가 단위로 한전과 계약해 전기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는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하여 한전 등에 일괄신청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주)대성에너지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대구 다사 죽곡1·2지구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료 감면과 납부유예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중기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면 접수·신청 간편

이와 별개로,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료 감면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료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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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료 감면과 납부유예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전기료 감면 신청 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료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된다"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료 납부의무와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