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모빌리티 혁신 지원"

다음달 중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

인터넷입력 :2020/03/31 12:09    수정: 2020/03/31 12:18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이 추가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하에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렌터카를 통한 차량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변화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법적 논란 없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를 활용한 기존 운송가맹사업은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고, 요금 등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강제배차, 기사 선택제,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의 경우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해 다음달 중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모델 출시 기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규제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신청서 작성과 사업모델 컨설팅 등 준비과정부터 지원하고,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심의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1년 후 시행되며, 국토부는 그 전까지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출연동과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 스타트업의 기여금은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총량도 운송수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여금의 경우 호주,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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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다음달 중 출범해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빠르면 7월부터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