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400만 가구 4인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편성 후 4월 국회 처리 방침

방송/통신입력 :2020/03/30 12:59    수정: 2020/03/30 17:3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소득 하위 70%인 약 1천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약 14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도 감면 또는 면제한다.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게 해 사실상 현금 지원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발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방역 관리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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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