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일반 투자자 총 한도 5천만→3천만 축소

"부실율 추이 봐 단계적 조정"

금융입력 :2020/03/30 10:46

P2P대출(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관련 법률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가 축소되고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통화 등 고위험 상품 취급을 금지하는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P2P대출 감독규정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P2P대출 총 한도를 3천만원으로 줄이고, 부동산 관련 P2P대출은 1천만원 한도로 낮춘다고 밝혔다. 시행령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P2P대출 총 한도를 5천만원, 부동산 대출은 3천만원 한도로 규정했지만 최근 부실율이 높아짐에 따라 감독규정에서 이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투자 한도는 P2P대출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2P대출업에선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취급하지 못한다.

또 P2P대출업의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준비금 규모를 차등 책정한다. 연계 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일 경우 5천만원 이상, 300억~1천억원 미만이면 1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일 경우 3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P2P대출업의 등록이 취소되며 폐업 조치 시킨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P2P대출의 연체율에 따른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새로운 연계 투자가 제한되며, 15% 초과 시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20% 초과할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