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카테크] 현대기아차 LFA, 최대 km/h까지 쓸 수 있을까

기존 150km/h에서 최대 200km/h로 높여...안전이 중요

카테크입력 :2020/03/24 16:11

현대기아차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양은 바로 ‘차로유지보조(LFA, Lane Following Assist)’다. 말 그대로 스티어링 휠(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떼도 차가 알아서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차로 중앙을 유지해나가면서 조향할 수 있다는 뜻이다.

LFA는 시속 60km/h 이상 쓸 수 있는 차로이탈방지보조(LKA, Lane Keeping Assist)보다 한 단계 상위 개념에 속한다. 60km/h 미만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LFA는 최대 km/h까지 쓸 수 있을까?

LFA는 2018년 1월 최초 공개 후 3월 국내 인도가 시작된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에 최초로 적용됐다. 이후 코나 일렉트릭, 팰리세이드 등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대차 넥쏘 취급설명서 5-101 페이지에는 150km/h 이하 주행시 LFA를 쓸 수 있다는 작동조건이 언급됐다. 즉, 0에서 150km/h 범위 내에 주행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의미다.

기존 LFA는 반드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이 작동이 될 때만 사용이 가능했다.

기아차 4세대 쏘렌토 LFA 실행 버튼(노란색 네모 안) (사진=지디넷코리아)
차로유지보조(LFA)가 실행중인 제네시스 G90 (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이 방식은 지난해 상반기 현대차 8세대 쏘나타 출시 이후로 변동이 됐다. 현대차가 8세대 쏘나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별도로 LFA 버튼을 만든 것.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보조 실행 없이도 이 버튼만으로 LFA를 쓸 수 있게 됐고,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만 조절해도 LFA 사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속도 범위는 이전과 변화가 없었다. 8세대 쏘나타 취급설명서에 보면 “차량 속도가 150km/h를 초과 할 경우 조향을 보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됐고 이후 LFA 버튼이 별도로 추가된 현대기아차 차량들도 150km/h 제한 관련 경고 문구를 취급설명서에 언급했다.

LFA의 최대 제한 속도는 올해 들어 더 높아졌다.

지난 1월 출시된 제네시스 GV80의 경우 LFA의 사용 가능 최대 속도가 200km/h로 언급됐고, 이달 국내 시장에 출시된 4세대 쏘렌토의 경우 취급설명서에 180km/h까지 LFA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LFA는 단순히 운전자의 주행피로를 덜어주는 보조장치일 뿐,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다. 만약 운전자가 LFA를 믿고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차량 스스로 경고를 보낸다.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LFA 기능은 해제된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주변 위험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대기아차의 주행보조 기술은 해가 갈수록 진화될 전망이다. 곧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3단계 자율주행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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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스티어링 휠 LFA 버튼을 누를 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현대기아차가 띄우면, 운전자는 경각심을 가지며 해당 기능을 쓸 수 있다.

LFA는 최근 출시된 현대기아차 주력 차량에 기본사양으로 탑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