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금융·입지·규제 특례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시행기한을 없애고, 기존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 강화 모법으로 정책추진 방향을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소부장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부터 특화 선도기업 등의 선정과 육성,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기업 간 협력모델 선정과 규제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을 통해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양성·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고, 정부 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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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시설 확충·연구인력 파견·금융지원과 더불어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하는 지원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