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무게 제한 때문에 안전장치 탑재 못 해”

쎄미시스코 “에어백 없는 D2, 충돌시험평가 우수”

카테크입력 :2020/03/22 12:59    수정: 2020/03/22 13:06

쎄미시스코 등 국내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이 안전장치 기술 확보를 이미 끝냈지만, 정부의 규제가 이들을 발목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는 21일 현재 회사 내 안전 장치 개발 현황 등을 본지와 서면인터뷰에서 소개했다.

그는 “쎄미시스코 등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국토교통부 충돌시험평가에서 우리 D2 차량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초소형 전기차 충돌 성능 테스트의 경우, 차체 50%와 에어백 및 벨트 관련 부분이 50%로 나눠져 점수가 산정된다. 이 테스트의 경우 에어백이 없는 쎄미시스코 D2와 에어백이 있는 르노 트위지가 서로 같은 7점이 나왔다.

측면 충돌 안전성의 경우 D2는 8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가 'D2C' 화물형 초소형 전기차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다른 차종의 충돌시험평가가 나쁘게 나오면서, 최근 초소형 전기차 안전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종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에어백을 개발한 상태고, 현재 ABS(안티록브레이크시스템)를 포함한 ESC(차체자세제어장치) 개발이 이미 완료됐다”며 “하지만 정부의 규제 때문에 ESC는 물론 차량의 충돌 안전성 보강을 위해 샤시와 차대 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그가 말하는 초소형 전기차 정부 규제는 바로 차체 크기와 무게와 연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초소형 전기차를 국내의 자동차 분류로 등록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 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차체 크기 및 무게 규정이 있다. 차체 무게가 600kg을 넘지 말하야 하는 것이 이 개정령안의 핵심 내용이다. 600kg이 넘어가면 초소형 전기차로 분류될 수 없다.

관련기사

이순종 대표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초소형 전기차가 나와도 무조건 600kg 무게 제한이 걸려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같은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준비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가 만들어진지 약 3년이 지난 현재, 규제 완화 목소리에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까지 초소형 전기차에 맞춘 안전장치 경량화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