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은 어떻게 '원격근무' 할까

GVPN 접속 후 G드라이브서 업무 자료 열람

컴퓨팅입력 :2020/03/19 14:55    수정: 2020/03/19 15:17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에 근무하는 김 팀장은 3교대 재택근무 방침에 따라 첫 주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가끔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업무를 해왔고, 업무용 PC에 저장된 업무 자료도 정부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에 옮겨 놓은 터라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재택근무에 임할 수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GVPN에 접속하니 사무실에서 써왔던 스마트 업무환경이 노트북 모니터에 똑같이 펼쳐졌다. 'e사람'에 접속해 출근 체크를 하고, 행안부 업무포털 '하모니'에 접속해 접수된 문서, 메모보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김 팀장이 직접 처리할 일과 팀원들과 나눠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한 후 팀원들과는 '바로톡'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급한 사항은 전화로 소통했다. 김 팀장은 작성 중이던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G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웹오피스로 편집, 정리한 후 과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처음 도입된 웹오피스는 설치형에 비해 기능이 적고 서버에서 실행돼서 편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

어느덧 퇴근 시간, 오늘 한 일과 내일 할 일을 정리해 일일 업무실적을 메모로 보고하고, e사람에서 퇴근 체크를 했다. 사무실 동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사무실과 똑같은 업무포털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불편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원격근무 시행 현황을 19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3교대 원격근무 시범 실시를 시작한 행안부는 시행 첫 주 현재 676명이 원격근무 중이다.

원격근무자는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하며,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할 수 없다.

원격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은 업무 수행 전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GVPN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망(내부망) PC에 저장된 업무 자료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G드라이브에 옮겨둬야 한다. 업무 처리에 사용할 PC를 준비한 후 행정망 접속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를 설치하면 준비가 끝난다.

GPKI 인증서 로그인 화면

원격근무자가 GVPN을 실행하여 업무망에 접속하면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모니를 통해 접수된 문서와 메모보고, 새소식,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오피스로 작성한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메모보고에 첨부하고, 외부 발송이 필요한 문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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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G드라이브 접속 화면

원격근무자는 PC나 노트북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PC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용해야 하며, 컴퓨터 이용이 끝나면 업무 수행 시 사용한 업무 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PC에서 모두 삭제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경미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행안부는 이미 원격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상태이며, 최근 상황이 스마트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G드라이브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이며, 이용을 원하는 정부 위원회 3개 기관에도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