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30%→50% 올린다

산업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2282억원 투입

디지털경제입력 :2020/03/19 09:10    수정: 2020/03/19 09:23

올해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수가 사용하는 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37억원 많은 2천282억원으로 늘렸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할 때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에너지공단)

올해에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신재생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상향 및 피해예방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도 확대한다.

태양광모듈은 효율이 17.5%를 넘는 제품을 사용하게 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게 했다.

2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 안전성이 강화됐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또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감리업체를 포함해야 하고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한 설비는 폐기할 때까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에너지공단에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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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