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풀린 '택시 동승' 이용자 6만명 넘어

코나투스 "반반택시 앱 다운로드 10만건 돌파…이용자-택시 상생”

방송/통신입력 :2020/03/18 16:30    수정: 2020/03/19 16:47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빗장이 풀린 택시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가 출시 6개월 만에 이용자 6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제 서비스 출시 및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반반택시’ 앱을 개발한 코나투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서비스 출시에 빗장이 풀린 업체를 방문하는 현장 소통 릴레이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돼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가 출시되지 못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성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이 조건으로 부과됐다.

이같은 과정을 넘어 실제 출시된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하여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다.

반반택시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1km 내 인접 지역, 동승 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 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해 동승이 매칭된다. 동승으로 매칭된 승객은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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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택시는 모바일 앱 다운로드 10만건을 넘었다. 반반택시를 통한 평균 운임 할인금액이 1만2천93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날 코나투스를 방문한 장석영 제2차관은 “반반택시는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자발적인 택시 동승 서비스가 가능토록 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경청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