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넷플릭스 제소…"동영상 재생 특허권 무단도용"

"주문형 스트리밍→코드커팅 가속화…칩 수요 줄었다" 주장

홈&모바일입력 :2020/03/16 14:14    수정: 2020/03/16 14:2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이 넷플릭스를 제소했다. 동영상 재생과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권 8개를 무단 도용한 혐의다.

연예전문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자사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면서 캘리포니아 중부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브로드컴의 배경 설명은 조금 흥미롭다.

브로드컴의 동영상 재생 특허권 개념도.

넷플릭스가 동영상 재생 등 브로드컴 특허를 무단 도용한 덕분에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케이블 시장의 ‘코드커팅’이 가속화됐다고 브로드컴이 주장했다. 그 결과 브로드컴 칩 수요가 줄어드는 연쇄 효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소장에서 “넷플릭스의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셋톱박스를 사용하던 전통 케이블 서비스 시장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 결과 브로드컴의 셋톱박스 사업도 함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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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은 2019년 9월 넷플릭스 측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통보했지만 라이선스 협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판단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브로드컴이 설명했다.

브로드컴은 2017년에도 비지오, 시그마 등 스마트TV 제조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 하지만 당시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비지오 등이 브로드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